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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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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1호
  • 예고기간 2026. 1. 16. ~ 2026. 2. 6.
  • 전화번호 044-200-3703
  • 팩스번호 044-202-3967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6-41호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돌봄대상가족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돌봄대상가족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돌봄대상가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청년정책팀

 

- 팩스 : (044) 202 - 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전화 (044) 200 - 3703, 팩스 (044) 200 - 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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