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29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업무, 적합성 승인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 관련 심사업무,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 자율주행 AI데이터 플랫폼 및 시스템 운영 업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관련 정보관리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과 그 업무를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imhwang@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