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59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현행화, 위급재난문자 신설 및 발송기준 명확화 등 일부개정 소요 반영
2. 주요내용
가. 재난문자방송 사용기관 현행화(제8조, 제9조, 제15조)
나.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및 표준문안 정비 등(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재난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7호)
- 전자우편: kaw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