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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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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04호
  • 예고기간 2026. 1. 12. ~ 2026. 2. 2.
  • 전화번호 044-203-6401
  • 팩스번호 044-203-6401
  • 전자메일 bluesky16@korea.kr

⊙교육부공고제2025-404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직업계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과 교육 활동을 위한 전문교과 ‘간호’ 표시과목을 신설하여 교원 양성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등 자격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상업’ 계열이 ‘경영ㆍ금융’ 교과군으로 재편되어 교원 표시과목의 현행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별표 3)의 ‘간호’ 및 기본이수과목 등 신설

 

나.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전문교과 관련 표시과목(별표 3)의 ‘상업’을 ‘경영ㆍ금융)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bluesky16@korea.kr

 

- 팩스 : 044-203-64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 - 203 - 6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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