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7호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부위원의 연임 여부, 부서 명칭 변경, 특별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실제 운영 현황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위원의 연임 가능 문구 추가(안 제2조 제5항)
나. 부서 명칭 변경 반영(안 제10조)
다. 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따라 미운영 위원회는 삭제하고 일부 위원회는 명칭을 현행화하여 변경(안 제13조 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2일까지 법무부장관(참고 : 정책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ehyunchoi@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정책기획단
3) 팩스 : (02) 2110-031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전화 : (02) 2110-35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