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5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이용권의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청년 특화형 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 범위를 확대 개선하여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제고에 기여
2. 주요내용
ㅇ 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 범위 확대
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기존의 「청년기본법」의 청년 중 ‘19세’에서 ‘19세에서 20세까지’로 상향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nara1234@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 203 - 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