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7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25.9.26)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한 협동조합이 재생e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통연계비용을 접속 거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접속거리 1km 미만의 경우 거리가 짧을수록 지원 비용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1km 미만의 접속거리의 경우 서식에 대한 예외 신설
3. 붙임
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
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2. 4.(수)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5124 (Fax. 044-203-4760)
○ 이메일 : yys785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