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6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2km 이하 선로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시, 사업자-주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미만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주민수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 등 일부 개선 요구 사항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km 미만 선로의 경우에도 주민대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화
○ 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은 전문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명시
3. 붙임
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
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2. 4.(수)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 전 화 : 044-203-5124 (Fax. 044-203-4760)
○ 이메일 : yys785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