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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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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8호
  • 예고기간 2026. 1. 19. ~ 2026. 1. 29.
  • 전화번호 044-201-6929
  • 팩스번호 044-201-6934
  • 전자메일 thwjd812@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8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기능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폐차 후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범위를 조정하는 등 사업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안 제7조제2항)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안 제9조제5항)

 

다.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폐차 후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를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로 수정(안 제10조제2항)

 

라.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폐차 후 무공해차 구입 또는 건설기계 폐기 후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지원 폐지에 따른 규정 삭제(안 제10조제4항 삭제)

 

마. 위임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관한 규정은 세부 지침으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사업 체계 이해도 및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표2 삭제(안 [별표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9, 팩스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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