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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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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9호
  • 예고기간 2026. 1. 20. ~ 2026. 2. 11.
  • 전화번호 02-748-5119
  • 팩스번호 02-748-5119
  • 전자메일 a0510065@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19호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국방부장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 시행령」은 특별진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훈령 상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군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대위 및 중사 이하에 대한 다자녀 양육 군인 인사관리 우대적용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배우자의 임신 기간 및 출산 직후의 일정기간 동안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임신·출산을 한 배우자를 둔 군인과 군인 가족의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전군 응급환자 발생상황을 접수, 처치 및 후송 등의 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종합상황센터 단기복무 군의관 직위를 선발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수술집중병원 및 정신건강특화병원 등 단기복무군의관 선발 평가항목 점수 비율과 선발 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등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산 특기 미운용에 따라 훈령 상 전산 분야를 삭제히고 군인사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이버 분야를 전문인력에 추가

 

나. 의료종합상황센터 군의관 직위를 선발직위로 추가하고, 선발직위 단기복무 군의관 선발간 국가고시 필기성적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간 민간위원을 제외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절차를 수정

 

다. 방위사업청 진급추천 심사위원 구성 시 동일계급 위원으로 2회 연속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심의위원 선정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모

 

라. 국방부근무지원단 감찰실 내 감찰장교 신편에 따라 국직부대 감찰장교 충원절차 대상에 포함.

 

마. 임신여군에 대한 인사관리 시 인정 시기를 타 훈령에서 적용하는 시기와 동일하게 ‘임신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날’로 개정

 

바. 대위 및 중사 이하에 대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인사관리 상 우대

 

사. 임신·출산을 한 배우자를 둔 군인에 대해서는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

 

아. 특별진급 선발기준 및 절차, 제한사유 등을 구체화

 

자. 어려운 용어(시달 → 하달, 원복 → 소속군으로 복귀, 복귀)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510065@korea.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 748 - 5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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