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조회수3479

의견제출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6호
  • 예고기간 2026. 1. 20. ~ 2026. 2. 9.
  • 전화번호 02-2100-6299
  • 팩스번호
  • 전자메일 zoom1318@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6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8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바, 이에 해당하는 영업의 예시를 추가하여 업주, 종사자 및 이용 청소년의 이해를 돕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예시에 ‘룸카페’ 외에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를 추가(제1호가목 본문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참조: 청소년보호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전자우편 : zoom1318@korea.kr

 

 

5.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9, 6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고시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