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89호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터널설계기준(KDS 27 00 00) 및 터널공사 표준시방서(KCS 2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측기기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또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받은 기기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터널 계측 공사 표준시방서(KCS 27 50 10) 코드 개정
ㅇ 1.3 용어의 정의에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따르도록 내용 개정
ㅇ 1.5.1 계측계획의 수립에 계측기기의 성능 및 품질이 확인된 계측기기 사용 의무화와 선정 기준 구체화에 대한 내용 개정
3. 의견제출
「터널 계측공사 표준시방서(KCS 27 50 10)」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2.19.(목)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heishw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