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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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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70호
  • 예고기간 2026. 1. 29. ~ 2026. 2. 19.
  • 전화번호 044-201-7241
  • 팩스번호
  • 전자메일 eomhm@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0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 일몰기한 정비조문 추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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