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6-7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소방청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기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월) 계기 숙박시설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중 의무 설치 소방시설이 아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2026.1.1.)됨에 따라, 숙박시설 관계인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자진하여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득한 경우 소방관서에서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시설에서 자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 부서에 알리도록 함 (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