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33호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1.2.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등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107
3. 그 밖의 사항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