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6673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3호
  • 예고기간 2026. 1. 29. ~ 2026. 2. 12.

⊙재정경제부공고제2026-33호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1.2.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등 고시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107

 

 

3. 그 밖의 사항

 

「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