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6-12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에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
나.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4조)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lhj94@korea.kr
- 팩스: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