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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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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16호
  • 예고기간 2026. 2. 2. ~ 2026. 2. 12.

⊙국무조정실공고제2026-016호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국무조정실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할 공론화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제2조~제9조)

 

-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진행 등 공정하고 체계적인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을 위해 주요사항을 심의·자문

 

- 15인 이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해촉사유, 제척·회피 사유 등 규정

 

ㅇ 의제의 선정(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제 후보 제안 가능,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공론화 대상 선정

 

ㅇ 공론화위원회, 분과위원회, 검증위원회 등 설치(제12조~제15조)

 

- 공론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 설치 가능

 

-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안건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또는 자문위원 위촉 가능

 

-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 설치 가능

 

ㅇ 관계기관 협조(제17조)

 

-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요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hoon12@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전화 044-200-2051,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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