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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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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호
  • 예고기간 2026. 2. 6. ~ 2026. 3. 3.
  • 전화번호 044-205-7514
  • 팩스번호
  • 전자메일 f202504@korea.kr

⊙소방청공고제2026-9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확대를 통한 품질제품검사의 진입 장벽 완화 및 선진적인 품질관리 검사체계로의 전환 유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제품검사 관리체계 신설·확대(2단계 → 3단계)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제1호, 별표 2,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나. 소방용품(형식승인, 성능인증)의 품목단위 목록 재정비 (안 별표 1의 제2호)

 

다. 조항별 근거가 되는 위임법령 재정비 및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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