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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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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9호
  • 예고기간 2026. 2. 6. ~ 2026. 2. 27.
  • 전화번호 042-481-4187
  • 팩스번호 042-472-7996
  • 전자메일 tuesday0120@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59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기준과 절차, 교육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연기 신청 절차 마련,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림기술자의 원활한 교육·훈련을 유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 교육·훈련 이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이수기한 변경 및 이수기간을 경과한 장기 휴직한 자에 대한 교육이수 기한 마련(안 제2조∼제5조)

 

ㅇ 산림기술 교육이수 순서를 규정하고 단일자격 보유자의 전문교육 인정범위 확대 등 교육이수 인정기준 구체화(안 제8조, 제9조)

 

ㅇ 교육·훈련 연기 사유별 신청 서류를 정하고, 대체교육 인정범위 및 처리절차 마련(안 제10조, 제11조)

 

ㅇ 교육·훈련 사항 관리 방법 및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수립, 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2조∼제14조)

 

ㅇ 교육기관의 운영기준 및 분원 설치·폐쇄 절차와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내실화 도모(안 제15조∼제18조)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해당없음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tuesday0120@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701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화번호 : 042-481-4187, 8816

 

- 팩스번호 : 042-472-7996

 

ㅇ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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