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030호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 관련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연접한 산업용지를 임대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부대시설의 요건을 규정,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상정 시 개별 산업단지의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지구역 및 산업시설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등의 설치 허용 (안 제6조제4항, 제5항)
나. ‘산업집적법’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연접한 산업용지를 임대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부대시설 요건을 관리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요건을 규정 (안 제13조제3항)
다.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상정 시 개별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안 제15조의2제3항)
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국가데이터처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kikikmg@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044-203-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