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6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 국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보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년물 이상 장기물의 투자 수익을 높이고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개인투자용국채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종목에 3년 만기 종목을 추가하고,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이자 지급 방식 등을 규정함.
나.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을 정의하고, 별도의 청약?중도환매 절차 규정 등을 신설함.
다. 중도환매 한도 배정방식을 선착순 지급에서 청약 배정방식을 준용하여 기준금액(300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신청액-기준금액’에 비례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라. 사무처리기관, 판매대행기관 등의 역할, 업무 범위 등을 체계화함
마.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d655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044-215-5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