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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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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2호
  • 예고기간 2026. 1. 21. ~ 2026. 2. 9.
  • 전화번호 042-481-4166
  • 팩스번호 042-489-2749
  • 전자메일 boonah@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22호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산림청장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임업통계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법령 현행화 및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조사기관 재정의, 지도·감독 주체 변경, 교육훈련 방식 개선 및 다양화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 관련법 연계 조항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 임산물생산조사를 위한 일반사항 개정(안 제7조부터 제9조, 제11조)

 

* 조사기관 선정 근거법령 현행화, 조사기관의 재정의, 지도·감독 주체 변경, 교육훈련 방식 다양화 등

 

ㅇ 임산물생산조사 공표사항 반영(안 제10조)

 

ㅇ 재검토 기한의 재설정(안 제12조)

 

ㅇ 임산물생산조사 대상 품목 현행화(안 별표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기본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 통계법 제18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빅데이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oonah@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2동 603호

 

- 전화번호 : 042-481-4166, 4167

 

- 팩스번호 : 042-489-2749

 

·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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