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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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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64호
  • 예고기간 2026. 1. 22. ~ 2026. 2. 11.
  • 전화번호 044-201-3540
  • 팩스번호 044-201-3540
  • 전자메일 hyunsu121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4호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환경설비 전체 시스템의 기능 유지를 위한 목적의 구조설계와 산업시설 특성에 맞는 내진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내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 마련(KDS 32 17 10)

 

- 인명 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전기설비의 내진설계에 대한 표준 설계방법 제시

 

나. 산업환경시설 구조 및 내진 설계기준 마련(KDS 33 14 10, KDS 33 17 10)

 

- 산업환경시설에 적합한 구조설계기준 제시

 

- 산업환경시설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 제시

 

다. 산업환경설비 건설기준 제·개정

 

- 산업환경설비 설계 일반사항 등 5개 설계기준 개정(KDS 33 10 10 ~ KDS 33 65 05)

 

- 하수처리설비 설계 일반사항 등 4개 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제정(KDS 33 25 05 ~ KDS 33 70 05)

 

- 산업환경설비 관련 표준시방서(KCS) 49개 전반에 대한 기준 현행화, 타 건설기준과의 중복·상충 자구 등 조항 전반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hyunsu1216@korea.kr

 

- 팩 스 : 044-201-3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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