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4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뚜껑 밀폐소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기 뚜껑 밀폐 소재(현재 실리콘만 한정) 확대(안 별표 1)
- 실리콘 패킹소재만 한정하였으나 타 소재도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나. 대체소재 사용 전용용기 뚜껑 밀폐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검사기준 추가(안 별표2)
다. 용량 산정기준, 검사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우편번호 :42768)
- 전자우편: sun504@korea.kr,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 7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