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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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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4호
  • 예고기간 2026. 1. 22. ~ 2026. 2. 10.
  • 전화번호 044-201-7366
  • 팩스번호 044-201-7351
  • 전자메일 sun504@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4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뚜껑 밀폐소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기 뚜껑 밀폐 소재(현재 실리콘만 한정) 확대(안 별표 1)

 

- 실리콘 패킹소재만 한정하였으나 타 소재도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나. 대체소재 사용 전용용기 뚜껑 밀폐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검사기준 추가(안 별표2)

 

다. 용량 산정기준, 검사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우편번호 :42768)

 

- 전자우편: sun504@korea.kr,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 7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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