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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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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0호
  • 예고기간 2026. 1. 22. ~ 2026. 2. 11.
  • 전화번호 042-481-7426
  • 팩스번호 042-489-0365
  • 전자메일 wjhan13@korea.kr

⊙기상청공고제2026-10호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전자우편: wjhan13@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42-481-74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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