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8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력 확보를 위해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 강화 (별표3)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화재·재난 대응력 및 전력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 고도화, 시설 보안·환경 개선 등을 위해 안정성 기준 강화
나.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 준수 의무 강화 (제15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별표3에 규정하고, 안정성 기준 충족·노력 의무 부과
다.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현황조사 및 점검 등 규정 (제1조, 제16조) 법령에서 위임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관련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절차 등을 구체화
라. 용어 정의 등 기타 조문 정비 (제2조, 제3조, 제4조, 제14조) 법령에서 정의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용어와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디지털인프라혁신과)
- 전자우편 : rgn061@korea.kr, eyeplus@korea.kr
- 팩스 : (044) 204 - 8929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전화 (044) 205-2852, 2857, 팩스 (044) 204 - 8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