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57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개정, 2025. 1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