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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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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7호
  • 예고기간 2026. 1. 23. ~ 2026. 2. 12.
  • 전화번호 044-201-4596
  • 팩스번호 044-201-5553
  • 전자메일 duddls0328@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57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개정, 2025. 1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사고조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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