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5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하천점용허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용허가 시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하천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운영방안 및 홍수 관련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파크골프장 설치시 농약·화학비료 사용금지, 수질·생태계 보호, 상수원 및 취수시설 영향 검토 등 환경보전 중심의 세부 설치 기준 신설 등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마련(안 제28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aechul90@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8,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