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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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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5호
  • 예고기간 2026. 1. 23. ~ 2026. 2. 12.
  • 전화번호 044-201-7538
  • 팩스번호 044-201-7530
  • 전자메일 jaechul90@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5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하천점용허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용허가 시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하천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육시설 이용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운영방안 및 홍수 관련 안전대책 마련 의무화, 파크골프장 설치시 농약·화학비료 사용금지, 수질·생태계 보호, 상수원 및 취수시설 영향 검토 등 환경보전 중심의 세부 설치 기준 신설 등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기준 마련(안 제28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aechul90@korea.kr

 

- 팩스 : 044-201-7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 201 - 7538, 팩스 044-201-7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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