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휘발유·가스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 추진*(‘26~)에 따라 신설되는 신규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5.9)
2. 주요내용
가. 차기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방법(8초 공회전 시간 CVS-75모드, 예비주행 후 부분주차 시간 CVS-75 모드, PHEV 냉간 시동 US06 모드) 신설(안 별표1의5, 별표1의6, 별표5의2)
나.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오작동기준 신설(안 별표 15)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1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eq1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