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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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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9호
  • 예고기간 2026. 1. 23. ~ 2026. 2. 13.
  • 전화번호 044-201-6925
  • 팩스번호 044-201-6925
  • 전자메일 jeq12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휘발유·가스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 추진*(‘26~)에 따라 신설되는 신규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5.9)

 

 

2. 주요내용

 

가. 차기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방법(8초 공회전 시간 CVS-75모드, 예비주행 후 부분주차 시간 CVS-75 모드, PHEV 냉간 시동 US06 모드) 신설(안 별표1의5, 별표1의6, 별표5의2)

 

나.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오작동기준 신설(안 별표 15)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2월 13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eq1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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