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32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인해 국고채 시장의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 경과물 중심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고채전문딜러에게 경과물 조성의무를 부여하고 장기물 보유·거래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원금이자분리채권 전문딜러를 폐지하고 국고채전문딜러에게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 의무 및 비경쟁인수권한을 부여하고, 시장조성 의무 평가시 호가 유지 시간을 평가하는 등 국고채전문딜러의 국채시장 조성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 전문딜러를 폐지하고, 국고채전문딜러에게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 의무 및 비경쟁인수권한 부여(안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나. 조성의무 평가시 전문딜러간 과열 방지를 위해 이상(異常)거래일 판단 기준인 거래실적 인정 상한 배수를 2년물·3년물·스트립은 4배에서 3배로, 5년물은 6배에서 3배로 조정(안 제32조, 제32조의2)
다. 10년국채선물시장 조성의무를 전체 국채선물(3년·5년·10년·30년 국채선물)시장 조성의무로 확대(안 제33조)
라. 반기별 우수 전문딜러 선정시 실제 실적과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실적 반영도가 높아지도록 선정방식 변경(안 제41조)
마. 시장조성 유효도 평가, 경과물 조성 규정, 장기물 보유·거래 유인 제고 등 국고채전문딜러 평가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표 상 배점방식에 반영(안 별표 3, 별표 3-2,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