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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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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1호
  • 예고기간 2026. 1. 29. ~ 2026. 2. 12.
  • 전화번호 044-215-8107
  • 팩스번호 044-215-8107
  • 전자메일 realbrown2@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31호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체는 채권시장 동향 및 수급여건 분석ㆍ점검, 발행기관별 채권 발행ㆍ상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2조)

 

나. 협의체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1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1명, 훈령으로 정하는 채권 발행기관의 임원급 각 1명 등으로 함(안 제3조)

 

다. 협의체는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채정책과

 

- 전자우편 : realbrown2@korea.kr

 

- 팩스 :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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