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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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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5호
  • 예고기간 2026. 1. 30. ~ 2026. 2. 10.
  • 전화번호 044-201-3849
  • 팩스번호 044-201-5587
  • 전자메일 jungchan060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5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가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위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및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신청 요건 및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제작방법, 제출자료 등 일반기준 신설(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

 

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장치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별표 3 및 별표 4)

 

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부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 등 신설(안 제20조부터 제36조까지, 별표 5 및 별표 6)

 

라.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신청 방법 등 신설(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및 별표 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49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ungchan0603@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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