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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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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호
  • 예고기간 2026. 1. 30. ~ 2026. 2. 19.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6.~8.) 56종 신설 (고유번호 2026-715~2026-770란)

 

나. 추가 자료 확보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개정 5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라. 자료보호 해지 사유 발생에 따른 신규화학화학물질 명칭 공개 등 개정 총 69종

 

- 자료보호기간(2024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67종

 

- 중복으로 고시된 물질 개정 2종 포함 (고유번호 2018-384, 2019-530란)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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