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개정 및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심사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고 예비인증 기준을 변경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 점수를 일원화하고 중견기업 인증 점수를 신설함
나. 법령 개정 및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다. 중소기업 인증 유형의 명칭과 예비인증 기준을 변경함
라.‘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과 여가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친화서비스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ilver765@korea.kr
- 전화 : 02-2100-6595, 6593
- 팩스 : 02-2100-6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