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8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 신설(별표5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91, (메일) puzzang21c@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