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25년 9월 26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자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ce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