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06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립소방연구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 개선 관련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2.1.2.2)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2.1.3.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ym191116@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