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 행정예고 진행

조회수835

의견제출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5호
  • 예고기간 2026. 2. 4. ~ 2026. 2. 24.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05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립소방연구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전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을「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지(안 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감지(안 2.4.3.2)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안 2.5.2.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1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imtin@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