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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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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4호
  • 예고기간 2026. 2. 4. ~ 2026. 2. 24.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04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립소방연구원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에서 일부개정 되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장소의 옥외소화전 설치 관련 사항을「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에 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2.3.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1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wonzone@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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