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0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립소방연구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관련 사항을「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1.7.1.40)
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5.15, 2.5.15.1, 2.5.15.2)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2.7.3, 2.7.3.2, 2.7.3.4)
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을 마련함(2.7.5 (4))
마.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는 송수구의 설치 기준을 마련함(2.8.1.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wonzone@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