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0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질병확산 예방을 위한 포상금 규정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성체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
나. 폐사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동일인에 대한 포상금 상한 예외사항* 추가
* 머리·몸통·사지가 보존된 폐사체 신고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생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92, 전자우편 lc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