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55호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과정, 미정산·미징수 등에서 제기된 지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사업자 공모시 보조사업 관련 계약 안내 등 추가(안 제9조제2항 개정)
· 교부결정 취소사유로 지방보조금 중복수급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
· 교부조건에 계약 관련 내용 추가(안 제11조제2항 개정)
· 국가계약법령 준용 규정 신설(안 제16조제8항 신설)
·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 보조사업비 이월 시 이월명세서 작성 의무화(안 제20조제3항 개정)
· 정산보고서 지연 제출 시 삭감한도 내 일할 기준 적용(안 제22조제3항 개정)
·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송부(안 제36조제1항 개정)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화(안 제36조의2 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pancake@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602호
- 전화번호 : 042-481-4055, 4060
- 팩스번호 : 042-472-3221
·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