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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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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1호
  • 예고기간 2026. 2. 11. ~ 2026. 3. 3.
  • 전화번호 02-748-511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likebluesky86@korea.kr

⊙국방부공고제2026-51호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행 시, 자격증 취득을 통한 가산점 부여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취득을 통한 가산점 부여 직렬 확대 (제16조제2항 신설)

 

- (현행) 행정직군(사서 직렬 제외)은 공개경쟁채용 가산 자격증 불인정

 

- (개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취득 시, 행정 및 군수 직렬 가산 자격증 · 면허증으로 인정

 

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채용 범위 확대 (별표 8 개정)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6조제2항 신설로 인한 개정사항을 별표 8 중증장애인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 전자우편 : likebluesky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채용팀(전화 02-748-5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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