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51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성능이 우수한 차단 프로그램의 선정을 통하여 유해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3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는 폐지한다.
제3조(철회 조건)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jeongyun7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3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