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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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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051호
  • 예고기간 2026. 2. 19. ~ 2026. 3. 11.
  • 전화번호 02-6413-7070
  • 팩스번호
  • 전자메일 jeongyun7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51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성능이 우수한 차단 프로그램의 선정을 통하여 유해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13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는 폐지한다.

 

제3조(철회 조건)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jeongyun7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3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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