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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고객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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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24호
  • 예고기간 2026. 2. 20. ~ 2026. 3. 12.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메일 ne1481@korea.kr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제2026-124호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의고객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려견 동반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따라 반려견을 동반하려는 이용객에게 반려견 건강 증명서류를 간소화 및 확대하여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기준 중 광견병 예방접종을 최근 1년 이내에 완료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가 기준치(0.5IU/ml) 이상인 건강한 반려견도 입장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임(별표6)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서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의견제출서) '붙임2'

 

나. 제출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

 

다. 제출방법

 

- 일반우편: 대전 서구 복수북로 2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

 

- 전자우편: ne14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알림소식-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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