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83호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영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영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조합이 보유한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불가피하게 출자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고시사항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림조합의 사채권 등 출자전환 취득 지분증권 보유 근거규정 마련(안 제3호)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안 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