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55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세부 절차 추가(안 Ⅶ-1-[해설] 10)
나. 건설폐기물 덮개 설치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추가(안 Ⅳ-1-[해설] 6)
다. 임시차량 운영의 근거가 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반영 및 예규 전반 현행화(안 Ⅲ-5-[해설] 6, Ⅳ-4-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1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연락처 : (전화) 044-201-7375 (전자우편) macfl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