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227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에 본인정보 세분화 및 추가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본인정보를 세분화하여 본인정보명 명확화
나. 노인복시 서비스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본인정보 추가(3종)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신청 등에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un2zzz@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1호
3) 팩스 : 044-204-89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 (044) 205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