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2966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13호
  • 예고기간 2026. 2. 6. ~ 2026. 2. 26.
  • 전화번호 02-397-7263
  • 팩스번호 02-6273-7809
  • 전자메일 seungsun0530@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013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정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나. 센터의 기능·구성과 지정, 공모 및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장)

 

다. 센터 지정 및 운영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센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함(안 제3장)

 

라. 센터 사업협약 체결,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센터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운영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4장)

 

마. 센터의 운영성과 평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방법 및 정의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5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eungsun0530@korea.kr

 

- 팩스 : 02-6273-78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7263,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