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013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정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나. 센터의 기능·구성과 지정, 공모 및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장)
다. 센터 지정 및 운영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센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함(안 제3장)
라. 센터 사업협약 체결,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센터 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운영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4장)
마. 센터의 운영성과 평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방법 및 정의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5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seungsun0530@korea.kr
- 팩스 : 02-6273-78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7263, 팩스 (02) 6273-7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