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3호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1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효율과
- 주 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705호
- 연락처 : (전화) 044-203-3981, (메일) 1joo0@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